「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15.(목) ~ 3. 6.(수) 2. 모집기준 : 공고완료일(2024. 3. 6.)까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에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3. 신청기간 : 2024. 3. 7.(목) ~ 3. 13.(수) 4. 명부확정 : 2024.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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