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각 분야별 자문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입주기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결 추진단"을 운영 중이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문분야(4개)
- 법 무 : 법률자문, 법무행정 - 세무‧회계 : 국세‧지방세 상담, 재무‧회계 상담, 경영컨설팅 - 노 무 : 노동 관련 법률 및 경영정책 자문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출원 등록 및 권리분쟁 등 2. 신청절차
- 『기업애로 자문신청서』 작성 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울산 남구 돋질로 60, 3층)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seoin123@korea.kr)로 제출 - 해당 분야 자문 위원 연결, 서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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