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 – 6호
지적기준점 성과 및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1. 고시내용 구 분 | 기준점 종류 | 고시대상 | 성과조서 | 수량 | 내용 | 성과 고시 | 지적도근점 | 5 | 재설치 | 붙임참조 | 폐기 고시 | 5 | 망실 |
2.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 붙임참조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동부원점
4. 좌표 및 경위도 : 붙임참조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 붙임참조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 민원팀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 및 폐기 조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