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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경제자유구역청] UFEZ 소식 > 공고/고시 상세보기
제목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매도공고
첨부파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18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R&D) 매도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49조에 따라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R&D용지)를 다음과 같이 매도공고 합니다.
 

2023. 9. 14.
 

울 산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매도대상 및 가격

위 치

면적()

매도가격()

매 도 자

남구 두왕동 762-7

6,891.6

3,301,240,000

유니팩

2. 입주대상 업종 [통계청 고시 제2017-13(2017.1.1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용 도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지식산업시설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교육 서비스업(P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벽체나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및 기타 발전업 중 연료전지 발전 설비에 한함]

P85 교육 서비스업 [, P8530 고등교육기관에 한함]

입주제한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3[별표13]에 제시된 1, 2종 사업장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 [별표1]에 제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그 밖에 다량의 공해진동소음악취물질 배출업종과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이용에 애로가 있는 업종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종


3.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있을 것)


4.
입주 우선순위

1순위 : 공고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기업체

2순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1,000만불 이상 신규 투자 기업체

3순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4순위 : 울산광역시 및 타 시·도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체


5.
입주업체 선정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기업체 선정

동일 필지에 입주순위가 동일한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는 공개추첨

입주자 선정 후 입주계약 절차 미 이행 등이 발생할 시 차순위자와 입주계약 체결

공고기간 내 매수자가 없을 경우 선착순 분양


6.
매수신청서 접수 및 입주계약 체결

매수신청 접수

- 기 간 : ‘23. 9. 14. ~ 10. 4.(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장 소 : 울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

- 제출서류 : 입주계약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공장등록증명서(해당기업),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해당기업) 등 입주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입주자 심사(추첨) : ‘23. 10. 5. ~ 10. 11.

입주자 선정 결과 통보 : ‘23. 10. 17.

매매계약은 매도가격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체결(처분승인 통보 후 30일 내)

입주계약 체결 :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7.
매매대금 납부방법

매매대금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상계처리


8.
유의사항

입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만 입주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의 허위작성 및 기타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입주계약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원재료, 제작공정 등에 따라 본 공고문의 2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할 경우 입주제한 및 입주계약 후 확인 될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매수 신청 전 해당 토지 사전방문 등 토지 및 제반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에 따라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Tel. 229-865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매도용지 위치도 1.

         2. 매수신청관련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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