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247호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박상진의사 생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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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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