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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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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문화/관광]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허용기준 상세보기
제목 (박상진의사 생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2023.11.23)
작성자 김현환
작성일자 2023.11.22
조회수 20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247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박상진의사 생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보호법1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조의2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123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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