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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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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9.08
 질의요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용도가 타용도(폐기물처리서설)로 변경
된 경우 공장등록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의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용
도외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용도외 사용은 실제로 영위하는 사
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담당부서 : 산단정책과 / 담당자 : 정숙희 / 연락처 : 052-22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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