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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분양)

업무개요

  • 산업단지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입주계약 대상
    •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자
    •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을 매수 또는 경매로 취득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
    •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 및 토지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
    • 처분신청등으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 구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관련법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업무처리 기준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 확인(산집법시행령 제6조)
  •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등 검토, 입주대상 업종의 적합여부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
  • 경합시 입주 우선순위등에 의한 입주선정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안내 : STEP01 입주기준공고(15일 이상) → STEP02 입주계약신청 → STEP03 입주심사 → STEP04 입주대상자 선정 → STEP05 입주계약체결

  1. 입주기준 공고(15일 이상)
    • 공고내용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
  2. 입주계약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3.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4. 입주대상자 선정
    • 경합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
    • 필요시 공개추첨 병행
  5. 입주계약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후 관련규정에 적합시 입주계약 체결

관련서식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예시 화면

  • 신청대상자
    • 산업단지 내에서 새로이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신고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제조업 및 비제조업 사업계획서(임대사업계획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변경계약인 경우는 변경증명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지금은 구비서류가 아님, 필요시 요청은 가능)
      •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 비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 1부
  • 작성요령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 01 ) "계약" 및 "계약변경" 단어 앞 사각형 중 "계약"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02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03 )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04 ) (분양), (임차), (양수·도), (기타) 항목 중 자기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밑줄, O, V 등)
      • 경락, 상속, 현물출자 등은 기타 항목에 체크
    • 05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 06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07 ) 절임배추김치, 사출성형기계, 레이저 절단가공, 한식업 등 생산제품명 및 용역명을 기재
    • 08 ) 공장 및 사업장(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09 ) 제조시설면적(⑩항목)과 부대시설면적(⑪항목)을 합산한 면적(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0 )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1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2 ) 대통령령 제21267호(2009.1.16)시행일 기준 등록된 공장으로써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장
담당부서 : 울산도시공사 / 담당자 : 산업물류팀 / 연락처 : 052-219-8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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