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청·신고
업무개요
- 임대신고 : 공장부지 및 건축물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와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두 가지로 구분
- 처분신고 : 공장설립완료후에 공장부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미리 처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할신고 : 공장설립완료후에 공장부지를 분할하고자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부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업무처리 방법
- 공장설립완료 前 및 공장설립 완료후 5년 미경과 처분(처분신청)
- 대상요건
- 분양받은 산업용지 소유업체
-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이전 및 처분제한 기간 이내 처분
- 양수주체
- 관리기관이 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 공고를 통해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
- 예외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공고절차 없이 가능)
- 처분가격 기준
- 산업용지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공장등의 양도가격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
(단, 입주기업체의 요청시 그 이하 가능) - 양수기업체로부터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징수
- 대상사업 : 관리기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 징수범위 : 감정료, 매각공고비,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
- 산업용지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공장등의 양도가격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
- 대상요건
- 공장설립등의 완료후 5년 경과 後 처분(처분신고)
- 대상요건
- 산업용지 등의 소유업체,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경과 후 처분
- 처분절차
- 관리기관에 신고
- 입주기업체 및 동일업종 영위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종전업체 공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
- 처분가격은 가격제한이 없으므로, 시세 적용
- 대상요건
업무처리 절차
가.공장설립 등의 완료 前 또는 공장설립 완료후 5년 미경과 처분
<관리기관 매수시 (판단주체 : 관리기관)>
-
- 산업용지처분신청
-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청서(별지 27호 서식)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건물 감정평가서(3개월 이내)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환수용지 양수도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처분신청자) -
- 공급대상
- 입주희망업체
- 유관기관(중진공, 토공, 수공, 은행 등)
- 공급대상
- 환수용지 양수도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
- 재 분양공고
(관리기관) -
- 양도대상 선정기간 : 30일 이내
- 공고기간 : 15일 이상
- 양도대상 선정기간 : 30일 이내
- 재 분양공고
-
- 재 분양자 선정
(관리기관) -
- ※ 처분신청자 추천양도(매도공고 불필요)
- 구조조정, 연접공장, 미분양단지, 관리기관 귀책사유
- ※ 처분신청자 추천양도(매도공고 불필요)
- 재 분양자 선정
-
- 소유권 이전
(관리기관) -
- 산업용지 양도기간 : 30일 이내
- 재분양 : 매수자로부터 실비징수
- 소유권 이전
-
- 입주계약 체결
-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입주계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 (판단주체 : 관리기관)>
-
- 산업용지처분신청
-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청서(별지 27호 서식)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건물 감정평가서(3개월 이내)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매수신청
(처분신청자) -
- 공급대상
- 입주희망업체
- 유관기관(중진공, 토공, 수공, 은행 등)
- 공급대상
- 매수신청
-
- 매도공고
(관리기관) -
- 양도대상 선정기간 : 30일 이내
- 공고기간 : 15일 이상
- 양도대상 선정기간 : 30일 이내
- 매도공고
-
- 양도자 선정
(관리기관) -
- ※ 처분신청자 추천양도(매도공고 불필요)
- 구조조정, 연접공장, 미분양단지, 관리기관 귀책사유
- ※ 처분신청자 추천양도(매도공고 불필요)
- 양도자 선정
-
- 산업용지 양도
(처분신청자) -
- 산업용지 양도기간 : 30일 이내
- 재분양 : 매수자로부터 실비징수
- 산업용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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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계약 체결
-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입주계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나.공장설립 등의 완료 後 5년 경과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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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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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고서(별지 28호 서식)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별지2호의2)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 처분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이내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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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관련서식
가.공장설립 등의 완료 前 또는 공장설립 완료후 5년 미경과 처분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서식]
- 신청대상자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전 또는 공장설립완료 후 5년경과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 1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1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 각호 내용(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 작성요령
처분신청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 01 )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02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03 ) 공장 및 사업장 설립 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04 ) 공장부지 또는 사업장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05 ) 준공된 및 건축 중인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 06 ) 건설(시공)업체의 공사 진척률(기성률)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를 산정
- 07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호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에 따라 기준공장면적률 달성비율을 산출
- 대부분(건축물연면적(옥외공작물 수평투영면적포함)÷ 공장부지면적) × 100% 산출식으로 계산
- 08 ) 산업(공장)용지 처분가격에 공장 건축물 처분가격을 합산한 금액
- 즉, 09 + 10 합산한 금액
- 09 ) 양도할 산업용지(공장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자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다가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산액
- 다만, 양도자(기존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상기 산출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 생산자물자총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인(http://ecos.bok.or.kr)에 접속하여 참조
- 1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 11 ) 매도자가 원하는 매매대금 지불방법 등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
- 12 ) 분양 받은 산업용지를 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 그 이유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기재
나.공장설립 등의 완료 後 5년 경과시 처분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
- 신청대상자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후 및 5년 경과후에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 양도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 1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작성요령
처분신고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 01 ) "양도인"이란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
- 02 )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03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04 ) "양수인"이란 공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
- 05 ) 양도할 공장 및 사업장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06 ) 양도할 공장 및 사업장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07 ) 양도할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 08 ) 산업(공장)용지 처분가격에 공장 건축물 처분가격을 합산한 금액
- 즉, 09 + 10 합산한 금액
- 09 ) 양도할 산업용지(공장부지)의 현재 평가액(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기재)
- 10 ) 양도할 건축물 현재 평가액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기재)
- 11 ) 공장을 왜 처분하는 지 그 이유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기재
- 12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통계청 : 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5자리)기재(통계청 : 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4 ) 공장부지 및 사업장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5 ) 현재 인수한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에 인수 후 증설 또는 멸실할 건축물의 연면적을 가감하여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 16 ) 공장 인수 후 정상 가동예정일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