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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청·신고

업무개요

  • 임대신고 : 공장부지 및 건축물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와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두 가지로 구분
  • 처분신고 : 공장설립완료후에 공장부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미리 처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할신고 : 공장설립완료후에 공장부지를 분할하고자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부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업무처리 방법

  • 공장설립완료 前 및 공장설립 완료후 5년 미경과 처분(처분신청)
    • 대상요건
      • 분양받은 산업용지 소유업체
      •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이전 및 처분제한 기간 이내 처분
    • 양수주체
      • 관리기관이 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 공고를 통해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
      • 예외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공고절차 없이 가능)
    • 처분가격 기준
      • 산업용지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공장등의 양도가격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
        (단, 입주기업체의 요청시 그 이하 가능)
      • 양수기업체로부터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징수
        • 대상사업 : 관리기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 징수범위 : 감정료, 매각공고비,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
  • 공장설립등의 완료후 5년 경과 後 처분(처분신고)
    • 대상요건
      • 산업용지 등의 소유업체,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경과 후 처분
    • 처분절차
      • 관리기관에 신고
      • 입주기업체 및 동일업종 영위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종전업체 공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
    • 처분가격은 가격제한이 없으므로, 시세 적용

업무처리 절차

가.공장설립 등의 완료 前 또는 공장설립 완료후 5년 미경과 처분

<관리기관 매수시 (판단주체 : 관리기관)>

업무처리 절차안내 : STEP01 산업용지처분신청 → STEP02 환수용지양수도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처분신청자) → STEP03 재 분양공고(관리기간) → STEP04 재 분양자 선정(관리기관) → STEP05 소유권 이전(처분신청자) → STEP06 입주계약체결

  1. 산업용지처분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청서(별지 27호 서식)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건물 감정평가서(3개월 이내)
  2. 환수용지 양수도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처분신청자)
    • 공급대상
      • 입주희망업체
      • 유관기관(중진공, 토공, 수공, 은행 등)
  3. 재 분양공고
    (관리기관)
    • 양도대상 선정기간 : 30일 이내
      • 공고기간 : 15일 이상
  4. 재 분양자 선정
    (관리기관)
    • ※ 처분신청자 추천양도(매도공고 불필요)
      • 구조조정, 연접공장, 미분양단지, 관리기관 귀책사유
  5. 소유권 이전
    (관리기관)
    • 산업용지 양도기간 : 30일 이내
    • 재분양 : 매수자로부터 실비징수
  6. 입주계약 체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입주계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 (판단주체 : 관리기관)>

업무처리 절차안내 : STEP01 산업용지처분신청 → STEP02 매수신청(처분신청자) → STEP03 매도공고(관리기간) → STEP04 양도자 선정(관리기관) → STEP05 산업용지 양도(처분신청자) → STEP06 입주계약체결

  1. 산업용지처분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청서(별지 27호 서식)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건물 감정평가서(3개월 이내)
  2. 매수신청
    (처분신청자)
    • 공급대상
      • 입주희망업체
      • 유관기관(중진공, 토공, 수공, 은행 등)
  3. 매도공고
    (관리기관)
    • 양도대상 선정기간 : 30일 이내
      • 공고기간 : 15일 이상
  4. 양도자 선정
    (관리기관)
    • ※ 처분신청자 추천양도(매도공고 불필요)
      • 구조조정, 연접공장, 미분양단지, 관리기관 귀책사유
  5. 산업용지 양도
    (처분신청자)
    • 산업용지 양도기간 : 30일 이내
    • 재분양 : 매수자로부터 실비징수
  6. 입주계약 체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입주계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나.공장설립 등의 완료 後 5년 경과시 처분

업무처리 절차안내 : STEP01 처분신고서 제출 → STEP02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1. 처분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고서(별지 28호 서식)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별지2호의2)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 처분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이내
  2.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관련서식

가.공장설립 등의 완료 前 또는 공장설립 완료후 5년 미경과 처분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서식]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서식]예시 화면

  • 신청대상자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전 또는 공장설립완료 후 5년경과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 1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1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 각호 내용(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작성요령

    처분신청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 01 )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02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03 ) 공장 및 사업장 설립 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04 ) 공장부지 또는 사업장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05 ) 준공된 및 건축 중인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 06 ) 건설(시공)업체의 공사 진척률(기성률)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를 산정
    • 07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호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에 따라 기준공장면적률 달성비율을 산출
      • 대부분(건축물연면적(옥외공작물 수평투영면적포함)÷ 공장부지면적) × 100% 산출식으로 계산
    • 08 ) 산업(공장)용지 처분가격에 공장 건축물 처분가격을 합산한 금액
      • 즉, 09 + 10 합산한 금액
    • 09 ) 양도할 산업용지(공장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자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다가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산액
      • 다만, 양도자(기존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상기 산출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 생산자물자총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인(http://ecos.bok.or.kr)에 접속하여 참조
    • 1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 11 ) 매도자가 원하는 매매대금 지불방법 등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
    • 12 ) 분양 받은 산업용지를 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 그 이유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기재

나.공장설립 등의 완료 後 5년 경과시 처분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예시 화면

  • 신청대상자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후 및 5년 경과후에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 양도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 1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작성요령

    처분신고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 01 ) "양도인"이란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
    • 02 )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03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04 ) "양수인"이란 공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
    • 05 ) 양도할 공장 및 사업장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06 ) 양도할 공장 및 사업장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07 ) 양도할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 08 ) 산업(공장)용지 처분가격에 공장 건축물 처분가격을 합산한 금액
      • 즉, 09 + 10 합산한 금액
    • 09 ) 양도할 산업용지(공장부지)의 현재 평가액(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기재)
    • 10 ) 양도할 건축물 현재 평가액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기재)
    • 11 ) 공장을 왜 처분하는 지 그 이유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기재
    • 12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통계청 : 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5자리)기재(통계청 : 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4 ) 공장부지 및 사업장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5 ) 현재 인수한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에 인수 후 증설 또는 멸실할 건축물의 연면적을 가감하여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 16 ) 공장 인수 후 정상 가동예정일을 기재
담당부서 : 울산도시공사 / 연락처 : 052-219-8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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