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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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행정절차
공장등록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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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분양신청 입주계약
- (울산도시공사) 산업물류팀
- 분양신청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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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소유권 이전
- (울산도시공사) 잔금완납 여부를 확인 후 소유권 이전 위임장 발급
- (입주업체)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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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공장건설
- 건축허가 신청
- 신청기관 : 구ㆍ청 건축과
- 신청기간 : 입주 계약일부터 2년 이내(착수)
- [유의사항]
- 입주계약일부터 3년 이내 준공
- 공장입지기준에 따른 기준 공장면적률 준수
- 제조시설 면적이 입주계약 면적보다 20%이상 증감시 "입주계약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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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 신고기관 : 울산도시공사(산업물류팀)
- 신청기간 :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제출서식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사업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울산도시공사) 현지 확인실사 및 공장등록대장 기재
- (입주업체) 면허세 납부(구ㆍ군청 세무과)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신청(구ㆍ군청 지역경제과)
- [유의사항]
- 공사준공 후 1년이내 사업시작(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이행)
-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신청대상)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업종, 세부업종 변경사항 등
- (신청기관) 울산도시공사(산업물류팀)
연락처
- 입주(변경)계약, 공장등록 : 울산도시공사 산업물류팀(219-8488~9)
- 건축허가 : 북구 건축허가과(241-8014), 울주군 건축과(229-7832)
- 지방세 : 북구 부과담당관(241-7550), 울주군 세무1과(20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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