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담당기관
산업단지 시설 및 업체는 안전분야별로 전문기관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근거법령 | 주요업무 | 담당기관 | 관련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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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근로환경/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직업환경 및 재해조사 |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
소방안전 |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안전점검 | 소방청 | 행정안전부 |
위험물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저장소 | 소방청 | 행정안전부 |
유독물/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유해화학물질 | 지방환경청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
가스안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설비안전 | 한국가스안전공사 | 산업부 |
전기안전 | 전기사업법 | 전기설비안전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산업부 |
송유관안전 | 송유관안전관리법 | 송유관안전관리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 산업부 행정안전부 |
자연재난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난, 기반시설 관리 | 지자체 | 행정안전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지원총괄팀
- 전화 : 070-8895-7061~3
- 홈페이지 : www.kicox.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