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기업유치

  • 투자유치/통상교류
  • 기업유치

시 보조금 지원

국내투자기업 지원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국내투자기업 지원표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 비용 20억원 초과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 2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기업당 30억원
시설보조금
  • 건축 및 설비 비용 10억원 초과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 1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기업당 30억원
고용보조금
  • 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초과 신규 고용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교육훈련 보조금
  • 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한 1개월 이상 교육 실시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이주정착보조금
  •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한차례 지원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 투자기업 소속직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예산범위 내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표
지원조건 지원내용
  • 국내투자기업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 지원규모 :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다만, 입지지원, 시설보조금 지원 등 중복지원 안 됨)
  • 도로, 항만, 용수시설, 하수 및 폐수시설, 전기, 통신, 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 그 밖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기술강소기업 지원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직업교육훈련과정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관외지역에서 관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창업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이하 기업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통해 지원 가능

  • 분양(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 건물 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 건물 신축비의 15% 범위 내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범위 내
기업당 1억원
  •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기업당 1억원
  •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범귀 내
예산범위 내
  • 근로자 가족 세대원 1인당 100만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예산범위 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기준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지원기준표
구 분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 국내복귀기업의 관내투자
대 상
  • 본사 수도권 소재
  • 수도권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선정된* 대·중소·중견기업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별도 추진

조 건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동일한 소분류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장 신설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이 기존사업장상시고용의 10%(최소 10인) 이상
  •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2년 이상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동일한 소분류(3단위)
  • (해외사업장) 청산, 양도, 축소 기한
    • 선정일, 완료일 또는 축소 개시일로부터4년 이내
  •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 생산량 25% 이상
내 용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설비보조금 입지,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비율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지원비율표
구 분 지역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입지 보조금 상위지역(남,북,울주군)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
중위지역(중,동구)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하위지역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산업위기특별지역(동구) 토지매입가액의 5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설비 보조금 상위지역(남,북,울주군)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중위지역(중,동구)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하위지역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산업위기특별지역(동구)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조세감면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조세감면 표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근 거
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시행자)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산업단지 분양 임대용 부동산(시행자)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공장 등 건축용 부동산(입주기업)
  • 취득세 : 75%
  • 재산세 : 75%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1항
공장 등 대수선(입주기업)
  • 취득세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2항
농공단지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자
  • 취득세 : 100%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 등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분양·임대목적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50%
  • 재산세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축 또는 증축
  • 취득세 : 50%
  • 재산세 : 50% (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지식산업 센터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분양·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35%
  • 재산세 : 37.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제1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영위하는 자 한정)
  • 취득세 : 50%
  • 재산세 : 37.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취득세 : 75%
  • 재산세 : 3년 면제, 2년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1항 및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3항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투자유치단담당자 : 조현석, 강성남연락처 : 052-229-7852~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