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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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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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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30억원 |
시설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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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30억원 |
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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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교육훈련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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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이주정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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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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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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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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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
관외지역에서 관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창업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이하 기업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통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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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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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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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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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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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 관내 신·증설 투자 | 국내복귀기업의 관내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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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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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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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입지,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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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역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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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보조금 | 상위지역(남,북,울주군)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 | - |
중위지역(중,동구)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 ||
하위지역 |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 ||
산업위기특별지역(동구) | 토지매입가액의 5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 ||
설비 보조금 | 상위지역(남,북,울주군)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
중위지역(중,동구) |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 |
하위지역 |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
산업위기특별지역(동구) |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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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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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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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
산업단지 분양 임대용 부동산(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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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 |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사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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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 |
공장 등 건축용 부동산(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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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1항 | |
공장 등 대수선(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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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2항 | |
농공단지 |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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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 등 |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분양·임대목적 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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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축 또는 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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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 |
지식산업 센터 |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분양·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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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제1항 |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영위하는 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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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
창업(벤처)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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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1항 및 제2항 |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 등록면허세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3항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투자유치단담당자 : 이보경,장민하연락처 : 052-229-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