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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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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30억원 |
| 시설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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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30억원 |
| 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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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 교육훈련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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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2억원 |
| 이주정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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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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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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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
관외지역에서 관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창업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이하 기업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통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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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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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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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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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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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 관내 신·증설 투자 | 국내복귀기업의 관내투자 | ||
|---|---|---|---|---|---|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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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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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입지,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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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역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입지 보조금 | 상위지역(남,북,울주군)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 - |
| 중위지역(중,동구)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 ||
| 하위지역 |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 ||
| 산업위기대응지역 | 토지매입가액의 5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
| 설비 보조금 | 상위지역(남,북,울주군)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
| 중위지역(중,동구)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
| 하위지역 | 설비투자금액의 15%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2%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 |
| 산업위기대응지역 | 설비투자금액의 25%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2%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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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근 거 |
|---|---|---|---|
| 산업단지 |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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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
| 산업단지 분양 임대용 부동산(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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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 |
|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사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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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 |
| 공장 등 건축용 부동산(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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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 |
| 공장 등 대수선(입주기업)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 |
| 농공단지 |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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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
|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 등 |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분양·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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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직접 사용 목적 취득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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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
|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신축 또는 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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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취득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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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 | |
| 지식산업 센터 |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 사용, 분양·임대 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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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제1항 |
|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 영위하는 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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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제2항 | |
| 창업(벤처)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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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1항 및 제2항 |
|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 설립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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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3항 | |
| 연구개발특구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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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의2 |
| 자유무역지역 | 외국인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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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5조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제6조 |
|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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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 | 특구 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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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제1항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의4 1호 |
|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주사무소·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 사업장을 양도·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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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제2항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의4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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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내 공장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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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제3항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의4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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