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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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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설립신고 절차

  • 노동조합 설립총회, 규약제정(의결), 임원선출 등을 거친 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

    행정관청: 설립신고서를 처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 (고용노동부장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그 외 노동조합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하고, 반려 사유가 있을시 반려하며, 신고내용에 보완할 사항이 없고 반려사유가 없는 경우 설립신고증 발급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서식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경제정책관담당자 : 김수진연락처 : 052-22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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