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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시설보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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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외투기업 등록 후 5년이내 20명이상 신규 고용 | 외투기업 등록 후 5년이내 20명이상 신규고용 교육훈련 실시 | 30억원 이상의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공장시설 신·증설 |
지원사항 | 6개월간 20명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 6개월간 20명 초과교육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2억 한도) | 3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범위내 지원(2억 한도)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투자유치과연락처 : 052-229-7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