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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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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속하는 사업
    •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사업
    • 제조 3천만불, 관광 2천만불, 물류 1천만불, R&D 2백만불&10명(석사학위 , 3년경력)이상
  • 감면내용
    • 취득세(시세) 15년간 전액 면제
    • 재산세(구․군세)
      • (울주군,북구) 15년간 전액 면제
      • (중.남․동구)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현금지원(Cash grant)

  • 신성장동력산업 공장시설 신·증설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분야 공장시설 신·증설
  •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부품·장비분야 공장시설 신·증설
  •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공장시설 신·증설
    • 부동산 50명, 환경 100명, 금융 200명, 제조업 300명
  • 신성장동력산업 연구시설 신·증설
    •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연구경력 3년이상 상시연구전담인력 5명이상
  • 국내 지역본부 설립(모기업 연매출 3조이상, 2개 해외법인 관리)
  •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지원
    • 토지․건물 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으로 사용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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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대상 외투기업 등록 후 5년이내 20명이상 신규 고용 외투기업 등록 후 5년이내 20명이상 신규고용 교육훈련 실시 30억원 이상의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공장시설 신·증설
지원사항 6개월간 20명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6개월간 20명 초과교육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2억 한도) 3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범위내 지원(2억 한도)

특별지원

  • 외국인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 범위 이내 지원
    • 도로, 항만, 용수시설,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투자유치단담당자 : 이영미, 박정인연락처 : 052-229-7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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