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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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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 주요 사무

  • 석유판매업 등록 등 민원 사무 처리
  •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추진
  • 가짜 석유제품 근절 추진

석유사업 주요 사무

현황

  • 석유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1990년대 이후 석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1995년 1월부터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 1997년 1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 수급 문제는 국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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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석유제품 현황표
구분 석유판매업의 종류 취급석유제품 비고
등록대상 일반대리점 석유제품(용제,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 제외)
용제대리점 용제 "
주유소 휘발유, 등유, 경유 구·군
용제판매소 용제 "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생연료유
신고대상 일반판매소 등유, 경유 구·군

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및 등록 접수

일반대리점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가입 증명서 등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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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리점 등록요건 현황 표
    구분 울산
    가. 시설기준  
    1) 저장시설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것
    2) 수송장비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나.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용제대리점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를 공급하는 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가입 증명서 등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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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제대리점 등록요건 현황 표
    구분 울산
    가. 시설기준  
    1) 저장시설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 수송장비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나.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부생연료유판매소

  • 구비서류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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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생연료유 등록요건 현황 표
    구분 울산
    가. 저장시설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 일 것
    나. 수송장비 1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연락처 : 052-229-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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