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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석유판매업의 종류 | 취급석유제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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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일반대리점 | 석유제품(용제,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 제외) | 시 |
용제대리점 | 용제 | " | |
주유소 | 휘발유, 등유, 경유 | 구·군 | |
용제판매소 | 용제 | " | |
부생연료유판매소 | 부생연료유 | 시 | |
신고대상 | 일반판매소 | 등유, 경유 | 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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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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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기준 | |
1) 저장시설 |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것 |
2) 수송장비 |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
나. 자본금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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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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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기준 | |
1) 저장시설 |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
2) 수송장비 |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
나. 자본금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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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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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장시설 |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 일 것 |
나. 수송장비 | 1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연락처 : 052-229-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