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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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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안전관리

주요사무

  • 액화석유가스 허가, 신고 등 민원 사무 처리
  • 취약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추진

LPG공급 및 관리 체계

공급현황

  • LPG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로서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LPG는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 특히, 가정용 프로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차량용 부탄은 정체

공급체계

  • 가정용 프로판
    1. 수입사(정유사)
    2. 충전소
    3. 판매소
    4. 사용자
  • 자동차용 부탄
    1. 수입사(정유사)
    2. 자동차충전소
    3. 자동차

관리체계

  • 지도감독
    • 산업통상자원부 : 수입회사(정유사)
    • 구.군 : 충전소, 가스용품 제조소, 집단공급사업, 판매소, 저장소, 영업소, 사용자시설 등(위임사무)

요금

  • 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 가격결정권자 : 2001. 1. 1이후 가격자유화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고시로 정할 수 있음)

민원사무 처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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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허가 및 등록, 신고대상 현황 표
구분 대상 허가권자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저장시설에 저장된 LPG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 공급하는 사업
    •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 충전사업
구청장

군수

액법 제5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 가스 연소기,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호스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는것
구청장

군수

액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저장탱크에 의해 배관을 통하여 연결로 공급하는 사업
구청장

군수

액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실소비자에게 판매

    (충전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과 내용적 1ℓ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것을 판매하는것 제외)

구청장

군수

액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위하여 영업소를 두고자 할 경우
구청장

군수

액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 사용
  • 제1종보호시설 및 지하실(주거용 제외)
  • 저장능력 250㎏이상 5톤미만 시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소형저장탱크
  •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주거용)
  • 건축법에 따른 허가, 신고대상 건축물 중 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 건축물
  • 자동차 연료용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에서 연료용 외의 용도
  •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 목적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
구청장

군수

액법 제44조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추진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 액법 시행규칙 제34조(공급방법) 별표13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가스용기를 판매업자가 소유, 관리)

  • 시행 : 2001. 11. 1
  • 소비자는 가스 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단골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받음
  • 또한, LP가스용기를 포함한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소유, 관리 주체를 판매업자로 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판매업자가 지도록 함

    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내 고객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자기 고객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 향상 등의 책임을 부여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제도의 도입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판매업자들은 가스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 의무가입
  • 가스판매업자는 공급 설비 뿐만 아니라 소비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재판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 8천만 원까지 무과실 보상책임을, 재산 피해의 경우 3억 원까지 과실 상계 보상책임을 짐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내실화 추진

  •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정기검사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이행 실태 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 LP가스안전관련 교육ㆍ홍보의 지속 추진
    •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 교육시 및 시, 구,군 소식지, 유선TV 등
  • LP가스 운반 차량 주택가 등 불법 주정차 행위 병행 단속

특별안전점검 및 법정검사

특별안전점검

  • 연간 계획에 의해 시, 구·군에서 해빙기, 설날 연휴 대비, 우수기, 추석 대비, 동절기 등에 특별안전점검

    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법정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성 확인(액법 제36조)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저장자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공정별로 받아야 하는 검사
  • 완성검사(액법 제36조)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
  • 정기 및 수시검사(액법 제37조)
    • 액화석유가스의 사업자 등은 정기(시행규칙 제52조) 및 수시(시행규칙 제53조)로 받아야 하는 검사

가스사고 대응

가스사고 상황실 운영

  •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 주관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연중무휴 24시간)
  • 가스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1. 가스사고현장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시(구.군)
  • 공급자 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 및 사후 관리 강화(시, 구ㆍ군)
  • 사업자별 사고 사례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석 전파(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담당자 : 김태현연락처 : 052-229-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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