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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허가권자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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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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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군수 |
액법 제5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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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군수 |
액법 제5조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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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군수 |
액법 제5조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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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군수 |
액법 제5조 |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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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군수 |
액법 제5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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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군수 |
액법 제44조 |
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내 고객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자기 고객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 향상 등의 책임을 부여
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연락처 : 052-229-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