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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시설현대화

  • 중소벤처기업
  • 전통시장
  •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 공모 시기 : 매년 중(익년도 사업 계획)
  • 대상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 상점가

    전기·가스·소방·화재 방지 등 안전시설은 무등록 시장도 신청 가능

  • 사업 재원 : 시비75%, 구군15~20%, 상인자부담10%이내

    '19년 3월 지방이양에 따라 국비지원분 시비로 지원

  • 주요 사업 : 고객편의시설, 상권기능 개선 시설, 안전시설 등

2024년 시설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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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연락처 : 052-22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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