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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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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3차산업)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 함

농촌융복합산업 계획

  • 비전 :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 활성화
  • 추진전략 : 서비스 개선과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 중점추진과제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 인증사업자·관리 체계화
    •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상품 다양화,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분야별 육성대책 : 식품제조가공, 농촌관광, 말산업, 농산물직거래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인증사업자 관리 : 2020년 8월 기준 8개소
    •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선정하여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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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기준
      구분 내용
      자격기준
      • (대상)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협동조합 등
      • (입지) 주된 사업장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상의 농촌지역에 위치
      • (사업영역) 식품 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관광·외식 산업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 1조에서 규정한 산업

          단, 주원료는 해당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할 것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을 것

      사업계획서
      • 농촌융복합산업 적합성, 혁신성,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및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기준
      • 인증절차

        1. 신청자
        2.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3. 심사 및 확정(지원센터)
        4. 확정통보(농식품부)
  • 농촌관광활성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 테마공원 1
    • 농촌관광 등급화,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보험가입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6차산업화 자금(융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협동조합 등
    • 지원자격 :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사용용도 :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 등
    • 대출조건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균분 상황,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관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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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농축산과담당자 : 박은경연락처 : 052-22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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