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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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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지도·단속

수산자원은 수산업의 3대요건의 하나로 자원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어업도 성립될 수 없다. 특히, 수산물은 국민식량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유지되어야 하므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화로 인한 어장환경오염과 남획, 불법어업 등으로 연근해 어자원이 감소추세에 있고 국민의 수산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매년 전국 해역에 수산종묘방류와 인공어초시설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연중 해양수산부와 시 주관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여 2005년 이후부터 고질적 불법 어업인 소형기선 저인망, 삼중망 등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불법 어업의 완전 근절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수산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어업인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어업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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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불법어업 단속 현황표
년도별 삼중자망 자원관리 구획어업 무허가 내수면 기타
2018 4 - - - 3 - 1
2019 3 - - - 2 - 1
2020 10 1 - - 9 - -
2021 6 - - - 2 1 3
2022 3 - 2 - - - 1
2023 3 - - - 3 - -

안전조업 지도

조업 어장이 점차 원거리화 되고 조업 어선 행동반경이 확대됨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나 예기치 못한 기상 악화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며 어선원들의 운항술 미숙 등으로 해난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연근해 안전조업 지도대책을 수립하여 구·군,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교통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사고예방에 노력하였다.

어선 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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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현황표
년도별 사고원인별 어선조치내역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구조 미구조
2018 45 14 31 45 43 2
2019 47 31 16 47 45 2
2020 51 29 22 51 45 -
2021 50 15 35 50 50 -
2022 21 11 10 21 20 1
2023 67 36 31 67 63 4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해양수산과담당자 : 전재욱연락처 : 052-229-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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