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범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말하며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맹견의 범위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등록제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무) / 고양이도 등록 가능(선택)
- 동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시 과태료(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60만원)
- 등록수수료 : 내장형(1만 원), 외장형(3천 원) 그 외 비용 별도
- 등록대행기관 : (등록대행) 동물병원
- 등록증 발급 : 지자체(구,군)
보호조치 대상 동물
- 유실·유기동물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다만,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제외
동물학대 금지
-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동물보호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행위
-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기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
- 동물생산업(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동물수입업(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동물판매업(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동물장묘업(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업)
- 동물전시업(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단 동물원은 제외), 동물위탁관리업(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동물미용업(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동물운송업(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
-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해당 구군(동물보호담당부서)에 허가 또는 등록 하여야 한다.
맹견 소유자 의무 관리사항
-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
- 구조,보호시설 : 구, 군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11개소
- 기르는 동물을 분실하거나 유기동물 발견 시 가까운 구·군청이나 가까운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문의 및 인계
-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