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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의 범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말하며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맹견의 범위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등록제(2013.1.1. 시행)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무) / 고양이도 등록 가능(선택)
  • 동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시 과태료(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60만원)
  • 등록수수료 : 내장형(1만 원), 외장형(3천 원) 전자칩 비용 별도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 등록증 발급 : 지자체(구,군)

보호조치 대상 동물

  • 유실·유기동물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다만,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제외

동물학대 금지

  • 아래의 행위로 동물을 죽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아래의 행위로 동물을 학대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알선·구매하는 행위
    •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
    •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맹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아래의 행위로 동물을 학대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동물을 죽게 하거나 학대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해위
    • 동물보호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행위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과태료 규정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판매동물을 직접 또는 동물운송업체를 통해 배송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
    •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 없이 동반 외출하는 행위
    • 맹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는 행위
    •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
    •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토록 하는 행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 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행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 변경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행위
    • 등록대상 동물과의 외출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

  •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 수입업
  •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해당 구군(동물보호담당부서)에 등록(동물생산업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동물생산업의 경우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와 12개월령 미만의 개·고양이는 교배·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아 한다.
    • 인력기준의 경우 동물생산업은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 1명의 사육·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
    •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 가능(단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불가하며 소음방지설비 의무설치)
    • 소규모 동물생산의 기준 : ①체중 5kg 미만 : 20마리 이하 ②체중 5kg~15kg미만 : 10마리 이하 ③체중 15kg 이상 : 5마리 이하

반려판매업자의 의무사항

등록대상동물을 구매자에게 판매 시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륵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 맹견과 외출시 목줄,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 구비(위반시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출입금지(위반시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교육이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이수 가능)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

  • 위탁기관 : 구, 군 지정 동물보호센터(동물병원 18, 비영리민간단체 1)
  • 기르는 동물을 분실하거나 유기동물 발견 시 가까운 구·군청이나 가까운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문의 및 인계
  •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참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농축산과담당자 : 서준영연락처 : 052-22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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