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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기술강소기업 허브화로 울산 경제 재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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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 기술강소기업 500개 유치 |
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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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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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 관외지역에서 관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창업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이하 기업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통해 지원 가능 |
분양(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건물 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건물 신축비의 15% 범위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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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억원 |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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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억원 | ||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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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
근로자 가족 세대원 1인당 100만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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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투자유치과연락처 : 052-229-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