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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강소기업 허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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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추진배경

  • 울산은 글로벌 대기업의 집적, 우수한 연구 인프라 보유,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 등 기술강소기업 허브로서의 잠재력 우수
  •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과 기술강소기업간 균형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고용창출력이 높은 기술강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지원
    • 미래자동차, 신소재, 친환경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술강소기업 유치

사업개요

  • 기간 : '19년 ~ '28년(10년간)
  • 대상 : 관내 이전·창업기업 중 기술강소기업*
    • 기술혁신(이노비즈)·경영혁신(메인비즈)·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등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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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내용 표
    비전 기술강소기업 허브화로 울산 경제 재도약
    추진목표 기술강소기업 500개 유치
    세부 추진과제
    • 기술강소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 관내 이전‧창업 기술강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입지, 장비 등)
    • 지역혁신 R&D자금 조성‧지원
    • 벤처투자자금 기술강소기업 지원 확대
    • 투자설명회 확대, 투자정보 관내‧외 기업체 배부
    • 유망 타깃 기업 발굴 및 DB구축, 타깃 기업 대상 홍보 강화
    • 투자유치전략회의 운영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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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관외지역에서 관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창업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이하 기업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통해 지원 가능

분양(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건물 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건물 신축비의 15% 범위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범위 내
기업당 1억원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기업당 1억원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내 지급
예산범위 내
근로자 가족 세대원 1인당 100만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예산범위 내

보조금 지원 흐름도

  1. 사업투자계획서 제출(기업→시)
  2. 타당성 평가 검토(울산시)
  3. 사업계획 심의(투자유치위원회)
  4. 사업계획 승인(시→기업)
  5. 사업 수행(기업)
  6. 보조금 신청(기업→시)
  7. 보조금 지급 및 정산(시→기업)
  8. 보조금 사후 관리(시-기업)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투자유치단담당자 : 조현석연락처 : 052-229-785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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