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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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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사업개요

사업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수립
  •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제5조

사업개요('24년)

  • 사업대상 : 단독주택 260가구
  • 사 업 비 : 260백만원(시비)

    국비 국가직접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시비 1백만원, 국비 2,808천원(총설치비 5,966천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기대효과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담당자 : 정연호연락처 : 052-229-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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