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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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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주요 업무

  • 고압가스의 허가 및 등록, 신고 사무 처리
  •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
  • 각종검사업무 위탁업무 관리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문공인검사기관
  • 울산소재 검사기관 5개소((주)퍼펙트플러스, 대운가스프랜트(주), (주)에스앰, 한공기술검사(주), (주)코리아 텍)

고압가스의 특성

현황

  • LPG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압가스는 병원, 대형건물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체에서 제조ㆍ사용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으며,
  • 기업체의 제조, 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노후 제조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정의

  • 상용 온도에서 압력(게이지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1메가파스칼 이상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 가스는 제외)
  •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업무의 위탁

  •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 사무
  • 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25조제1항
  • 위탁업무
    • 안전관리규정 준수확인 (고법 제11조)
    •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고법 제16조)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고법 제16조의2)
    • 특정설비 신규검사 및 재검사(고법 제17조)
    • 유통 가스용기 수집검사 (고법 제18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완성검사 (고법 제20조)
    • 고압가스 수입신고 접수 (고법 제21조)
    • 안전교육 실시 (고법 제23조)
    • 시설 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고법 제24조)
    •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확인 지도, 감독(고법 35조)
  • 검사기관 위탁 사무
  • 근 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구ㆍ군의 고시(가스시설 검사권한위탁에관한고시)
  • 위탁업무
    •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고법 제16조)
    • 냉동기 및 냉동용 특정설비 검사 및 재검사(고법 제17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정기검사 (고법 제20조)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요 업무

  • 설립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 설립일 : 1979. 2. 1.
  •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
  • 주요업무
    • 고압,LP,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각종 검사
    • 가스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 가스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담당자 : 김태현연락처 : 052-229-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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