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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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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①조직형태(법인, 조합, 주식회사 등) | ①조직형태(법인, 조합, 주식회사 등)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③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④ - | |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⑤ - |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
인증‧지정 기관 | 고용노동부(인증) | 시‧도, 부처(지정) |
지정절차 | 인증 신청 공고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인증 | 지정 신청 공고(광역자치단체ㆍ관할부처)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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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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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공공기관우선구매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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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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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 | |
세제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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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모태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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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연락처 : 052-229-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