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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개념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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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①조직형태(법인, 조합, 주식회사 등) ①조직형태(법인, 조합, 주식회사 등)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인증‧지정 기관 고용노동부(인증) 시‧도, 부처(지정)
지정절차 인증 신청 공고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인증 지정 신청 공고(광역자치단체ㆍ관할부처)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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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성장단계에 따라 지원 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 방식 등을 다양화 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50%
공공기관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3개소('23년 기준)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9개 조합, 558억원 규모)

(예비)사회적기업현황

운영 기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담당자 : 서은희연락처 : 052-229-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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