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000㎾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권한 있음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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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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