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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태양광발전 등)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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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등)허가절차

허가개요

  • 근거 : 전기사업법 제 7조(사업의 허가)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권자
    • 3,000㎾ 이하 설비 : 시․도
    • 3,000㎾ 초과 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000㎾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권한 있음

허가규정

  • 전기사업 허가 규정
    • 사업 허가 : 전기사업법 제7조
    • 허가 기준 : 동법 시행령 제3~4조
    • 심사 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 사항 등), 제7조(허가의 심사 기준)
  • 허가기준
    •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함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개별법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 등

허가절차

  1. 허가신청서 작성(민원인)
    • 사업자(전기사업 허가신청서)
  2. 접수
    • 울산광역(3,000KW 이하)접수
  3. 검토
    •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것
    •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것
    • 개별법 관련 부서 검토(개발행위, 공작물 축소 신고 등)
  4. 허가
    • 울산광역시
  5. 허가증 교부
    • 울산광역시
  6. 허가 조건 사항 이행
    • 업자(개별법에 따른 허가 조건 사항 이행)
  7. 공사계획 신고
    • 사업자(공사계획 신고서)
  8. 접수
    • 울산광역시
  9. 검토
    • 허가조건사항 이행 여부확인(개발행위, 산지전용, 공작물축조신고 등)
    • 공사계획서, 감리배치확인서, 도면, 시방서 등 확인
  10. 공사계획 신고 수리
    • 울산광역시
  11. 공사계획 신고 필증 교부
    • 필증 교부 후 민원인 공사 시행
  12. 공사실시
    • 사업자
  13. 사용전 검사, 한전 전력 계약
    •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 계약 작성(한국전력공사)
  14. 업 개시 신고
    • 사업자(사업개시 신고서)
  15. 검토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 한국전력공사 계약서류, 안전관리자선임필증 등
  16. 사업 개시 수리
    • 최종단계
  17. 전력시장 공급

전기사업 서식 다운로드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연락처 : 052-229-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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