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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기업 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행정안전부 지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
  • 지원기간 : 최장 3년간(1+1+1) 지원 (1차년도 사업종료 후, 1차년도 사업성과 및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
  • 지원내용 : 3년간 최대 1억원 사업비, 경영컨설팅 지원
    • 1차년도 5천만원 이내
    •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 3차년도 2천만원 이내
  •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한 전문컨설팅, 교육, 판로, 현장지원 등
  • 2024년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지원금액(190백만원)
    • 국비95백만원 / 지방비95백만원(시비 65 / 구·군비 30)

마을기업의 요건

  •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충족하는 기업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 되어야함(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0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0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0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의 20%를 자부담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전 회원 5인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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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구 분 세부내용 수행기관
설립 전 교육 마을기업 설립 전 입문교육 수료(필수) 중간지원기관
공 모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하반기) 시, 구·군, 중간지원기관 등
심 사 신청단체 현지조사 후 선정단체 시에 추천 구·군, 중간지원기관
시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구군 추천단체 심사선정단체 행정안전부 추천 시 심사위원회
시 추천단체 심사 및  선정단체 시 통보 행안부
사업추진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 수행(~12.31)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구·군-마을기업구군-시(지원기관)-행안부

운영기관

운영기관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기업지원과 052-229-2784
중간지원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70
중구 일자리정책과 052-290-4464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052-226-3292
동구 경제정책과 052-209-3525
북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279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84

2024년 마을기업 지정 현황

예비마을기업 3개사 / 재지정(2차년도)마을기업 3개사 , 우수 1개사, 재도약 1개사

마을기업 지정 현황

우수마을기업

  • 2011년 ㈜사랑길 제전장어
  • 2012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
  • 2013년 여울㈜
  • 2015년 소호산촌협동조합
  • 2016년 수다장이(주)
  • 2017년 (주)삼동민속손두부
  • 2018년 간절곶원예힐링하우스영농조합법인
  • 2020년 이음공동체협동조합
  • 2023년 (주)아로마팩토리 희로
  • 2024년 (주)그린나래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마을기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연락처 : 052-229-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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