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 필요(공증인법 제66조의2)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중앙부처 인가 |
사업 | 제한 없음(금융·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 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감독 | 시·도 | 기획재정부 |
혜택 | 잉여금수혜 : 사업자, 소비자, 근로자 등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가능공공구매 우선 구매제도 활용 가능 |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유형 | 사업대상 | 주사업 40% 판단기준 |
---|---|---|
지역사업형 | 사회공헌, 사회서비스 제공 | 사업비 비중,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고용형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갱생보호자 | 취약계층 제공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취약계층 인건비 또는 고용비중 |
국가·지자체위탁사업형 | 행정기관사무 일부 위탁 수행 | 전체사업비중 위탁사업비 비중 |
공익증진형 | 기타 공익 증진 사업 | 사업비비중,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볼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연락처 : 052-229-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