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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개요

  • 목적 : 조합원의 권익증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공동체 활성화
  • 종류 : 2종(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 영리추구, 조합원 필요충족 ⇒ 시·도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 공익목적(40%이상) 실현 ⇒ 중앙부처 인가
  • 설립요건 : 모든 업종·분야(보험, 금융업 제외)에서 5인 이상이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2.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5.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출석, 출석 2/3 찬성)
  6. 설립신고
  7. 신고확인증 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 납입
  10. 설립등기
  11.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설립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 필요(공증인법 제66조의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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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부처 인가
사업 제한 없음(금융·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시·도 기획재정부
혜택 잉여금수혜 : 사업자, 소비자, 근로자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가능공공구매 우선 구매제도 활용 가능

공익사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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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유형
유형 사업대상 주사업 40% 판단기준
지역사업형 사회공헌,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비 비중,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고용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갱생보호자 취약계층 제공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취약계층 인건비 또는 고용비중
국가·지자체위탁사업형 행정기관사무 일부 위탁 수행 전체사업비중 위탁사업비 비중
공익증진형 기타 공익 증진 사업 사업비비중,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협동조합 설립현황 참고 사이트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기관(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등 관련 컨설팅)

  -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  : 052-277-5334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87, 5층 동산빌딩)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협동조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담당자 : 엄혜림연락처 : 052-229-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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