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추진배경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선정개요
- 추천인원 :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연1회)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주요일단지, 인터넷 등에 공고
- 추천기관 및 신청(접수)기관
- 추천기관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소기업청장(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4개)
-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소식공간), 마이스터넷(알림/서식)
- 신청직종 : 37개분야 97직종(당해년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함)
- 자격요건
-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에 한함)
- 신청(추천) 제한자
- 교육, 훈련이 주된 직무인자
-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자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 일시장려금(2,000만원)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 등
- "대한민국명장" 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기타 행정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