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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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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기간

사업추진 기간
구 분 사업기간
1단계 2024. 2월 ~ 5월
2단계 2024. 5월 ~ 8월
3단계 2024. 9월 ~ 12월

구·군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주소지 구·군 문의바람

신청자격

사업 참여자격 대상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4억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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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0% 범위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 단,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소득·재산 기준 및 배제대상 조건은 없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 상향 조정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2년 2세, 2년이상 3세 연장)

사업 참여자격 배제자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일모아시스템상 조회 가능할 경우) 수급권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전국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등의 사유는 제외

  • 연속하여 3단계 참여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임금 및 근로조건

  • 시 급 : 9,860원 / 간식비 등 : 1일 5,000원 이내
  • 만 65세 미만 : 주 35시간 이내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문의처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경제정책관담당자 : 조아진연락처 : 052-229-273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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