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
-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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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짐
-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 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 사업의 경우에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등을 통한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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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 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됨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 주식회사인 벤처 기업의 설립 자금은 2천만원 이상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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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 주식회사인 벤처 기업의 설립 자금은 2천만원 이상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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