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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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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계획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 첫째는 「사업구상 단계」로 창업자는 업종 및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규모 결정, 기업형태 결정, 창업팀과 조직구성 등 사업 핵심요소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 둘째는 「사업성공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단계」로 주로 창업자의 경영능력, 제품의 기술력, 시장 및 판매전망, 수익성 등이 분석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분석을 실시 할 수도 있다.
  • 셋째는 「사업계획서 작성단계」로 창업자의 구상을 보다 체계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인허가 및 신고

사업자등록증은 기업의 주민등록과 같은것으로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모든업체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기업의 모든상거래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사용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개인기업으로 창업

  •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경우 해당 구·군(지역경제과,건축허가과)에 신청, 구·군에서는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 심사를 통해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 사업 인·허가를 통지 받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번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등록ㆍ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 신분증 지참

법인기업(주식회사)으로 창업

해당 구ㆍ군에서 사업에 대한 인 허가를 취득

인ㆍ허가를 취득 후 본점소재지를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

  • 정관의 작성 및 공증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 자체로서 회사의 모든 규정 중 최상위의 기본 규칙으로, 반드시 공증인의 공정을 받아야 한다.
    • 상법상 공증인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
  • 주주의 확정 및 출자의 이행
  • 설립등기
    •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신청
    • 구비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이상, 감사 1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주주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

  • 법인설립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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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비교 현황 표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짐
  •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 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 사업의 경우에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등을 통한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 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됨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 주식회사인 벤처 기업의 설립 자금은 2천만원 이상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 주식회사인 벤처 기업의 설립 자금은 2천만원 이상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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