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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유형및입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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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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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소요시간 안내 현황 표
공장설립승인 공 장 건 축 공 장 등 록
  • 공장설립(창업) : 20일
    • 구청장군수권한사항일시:14일
    • 의제처리없을 시 : 7일
    • 창업 : 20일
  • 건축허가 : 20일 (건축허가면적에 따라 상이함)
  • 사용승인 : 7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 기계·장치설치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공장설립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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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유형 안내 현황 표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설립승인 모든공장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제16조(공장의 등록)이내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 함)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입지형태별구분

공장입지형태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입지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계획입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연락처 : 052-229-279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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