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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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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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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 현황 표
관세조세 감면내용
법인세소득세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면허세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또는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취득세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서 창업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재산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문의처 :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세무서, 그 외 세목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담당자 : 김나연연락처 : 052-22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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