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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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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절차

  1. step 01

    창업(공장설립)승인신청(신청기업)

    • 내용
      • 공장입지 예정비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 해당 구ㆍ군 공장설립 담당부서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
  2. step 02

    관계부서 협의(구청장ㆍ군수)

    • 내용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3. step 03

    창업(공장설립)승인서 발급(구청장ㆍ군수)

    • 내용
      • 공장설립 인 허가 부서(구ㆍ군 지역경제과)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4. step 04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내용
      • 건축허가신청
      • 건축착공신고
      • 건축사용승인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건축 인 허가 부서 소관사항

        건축법 제8조

  5. step 05

    공장설립완료신고(신청기업)

    • 내용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공장설립계획서와 같이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설치 완료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6. step 06

    공장등록(신청기업)

    • 내용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내용과 실제 공장현상의 일치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담당자 : 김나연연락처 : 052-22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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