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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3 이후 창업한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11개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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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3 이후 창업한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11개 부담금 감면 현황 표
부담금명 근거법률 주관기관 부과 기관(징수 기관)
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 부담금 지방자치법(지자체별 조례 규정)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정책관
  • 교부세과
시군구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국
  • 농지과
시군구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국
  • 축산정책과
시군구
전력사업기반부담금 전기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혁신정책관
  • 전력산업과
한국전력공사
배출부과금(대기)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관
  • 대기관리과
시군구
배출부과금(수질) 물환경보전법
  • 환경부
  • 물환경정책국
  • 수질관리과
시군구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관
  • 자원순환정책과
한국환경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한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유역환경청
  • 유역관리국
  • 재정계획과
시군구,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금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금강유역환경청
  • 유역관리국
  • 재정계획과
시군구,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낙동강)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유역환경청
  • 유역관리국
  • 재정계획과
시군구,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영산강ㆍ섬진강)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
  • 영산강유역환경청
  • 유역관리국
  • 재정계획과
시군구,수자원공사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담당자 : 김나연연락처 : 052-22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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