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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공장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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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공장의정의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이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것

    다만,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능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담당자 : 김나연연락처 : 052-229-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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