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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산업단지)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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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세제지원
  • 계획입지(산업단지)세액감면

지방산업단지 지원내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 각각 5년간 50/100 감면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담당자 : 김나연연락처 : 052-22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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