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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세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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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등록면허세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또는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취득세 |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서 창업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재산세 |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문의처 :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세무서, 그 외 세목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연락처 : 052-229-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