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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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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과 관련한 상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의 공장 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공단 내 설치1997.2.21 공장설립대행센터로 개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2)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하는일

  • 입지, 환경 전문 컨설팅 지원
  • 투자 규제, 기업애로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
  • 공장설립 네트워크 운영
  • 공장설립 지원사업 안내
  • 공장설립 지자체 및 관리기관 교육 지원

공장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기대효과

  • 공장설립승인 업무를 무료로 함으로써 대행 비용 절감
  •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부담 절감
  • 민원인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지연되는 기간에 따른 비용 절약
  • 부지매입시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부지의 매입 등으로 인한 계약금 등 기타 비용부담의 사전 차단
  • 전문인력이 시·군·구를 직접방문, 담당자와 협의함으로써 소요 기간 단축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담당자 : 김나연연락처 : 052-22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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