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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설립가능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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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설립가능공장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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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설립가능공장 분류 현황표
용도지역 설립가능공장소분류
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 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의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정 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를 제외한다)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정 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준주거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중심상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상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린상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통산업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용공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 목 및 타목에 해당 하는 것
    •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근로 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 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 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 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일반공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준공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보전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생산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중 하나이며,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치유하고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의하여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이상 8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자연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의 하나이며,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위하여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생산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중 하나이며,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치유하고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의하여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이상 8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계획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치유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하여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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