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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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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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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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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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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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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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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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지역 |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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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 목 및 타목에 해당 하는 것
-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근로 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 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 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 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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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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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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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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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중 하나이며,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치유하고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의하여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이상 8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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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의 하나이며,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위하여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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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중 하나이며,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치유하고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의하여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이상 8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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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치유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하여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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