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08.2.1개절)에 의한 제조업(C, 10~33)을 말함
물질또는 구성요소에 물리ㆍ화학적 작용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의미,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않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업종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연락처 : 052-229-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