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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전점검

개별법상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 시설관리 의무

개별법상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 시설관리 의무 - 개별법상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 시설관리 의무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검거근거(소관부처), 안전의무로 구성
구분 검사근거 (소관부처) 안전의무
유독물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부)
  • 정기검사 : 매 1년
  • 수시검사 : 사고발생시
  • 안전진단 : 구조물 설비 등의 부식등으로 안전상 위해가 우려될시 시·도지사가 명령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안전보건공단(052-7030-500)
액화석유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 정기검사 : 매 1년
  • 수시검사 : 사고예방, 가스안전을 위해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 저장능력 총합계가 1천 톤 이상시설에 대해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후, 매 5년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
위험물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 정기점검 : 연 1회
  • 정기검사 : 100만ℓ 이상 시설로 완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12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 증기터빈, 내연기관 : 4년이내
    • 가스터빈 등 : 2년이내
    • 수차,풍차,태양전지 등 : 4년이내
  •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 산업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연 1회
  •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산업안전 위해시설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 안전검사
    • 크레인, 리프트 등 3년 내 최초검사 후 2년 마다 (건설현장용은 6개월)
    • 유해, 위험기계 3년 내 최초검사 후 2년 마다 (압력용기는 4년)
  • 안전진단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진단 명령
  • 검사기관 : 안전보건공단(052-7030-500)
고압가스 제조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 정기검사
    • 고압가스특정제조자 : 매 4년
    •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저장자, 판매자 : 매 1년
    • 불연성가스의 제조자, 저장자, 판매자 : 매2년
  • 수시검사 : 허가 ․ 신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 정밀안전검진 :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최초로 완성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담당부서 : 산단정책과 / 연락처 : 052-22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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