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부) |
- 정기검사 : 매 1년
- 수시검사 : 사고발생시
- 안전진단 : 구조물 설비 등의 부식등으로 안전상 위해가 우려될시 시·도지사가 명령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안전보건공단(052-7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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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취급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
- 정기검사 : 매 1년
- 수시검사 : 사고예방, 가스안전을 위해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 저장능력 총합계가 1천 톤 이상시설에 대해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후, 매 5년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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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
- 정기점검 : 연 1회
- 정기검사 : 100만ℓ 이상 시설로 완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12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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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
-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 증기터빈, 내연기관 : 4년이내
- 가스터빈 등 : 2년이내
- 수차,풍차,태양전지 등 : 4년이내
-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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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위해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
- 안전검사
- 크레인, 리프트 등 3년 내 최초검사 후 2년 마다 (건설현장용은 6개월)
- 유해, 위험기계 3년 내 최초검사 후 2년 마다 (압력용기는 4년)
- 안전진단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진단 명령
- 검사기관 : 안전보건공단(052-7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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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시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
- 정기검사
- 고압가스특정제조자 : 매 4년
-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저장자, 판매자 : 매 1년
- 불연성가스의 제조자, 저장자, 판매자 : 매2년
- 수시검사 : 허가 ․ 신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 정밀안전검진 :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최초로 완성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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