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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지원유형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등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산업)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지원범위 : 기업 당 국고보조금 최대 100억원(시비 별도 매칭)
  • 지원절차

    지원절차안내 : ① 기업(시와 투자 협약) 신청 → ②울산시 타당성 평가 후 신청 → ③산업부 국비교부 → ④울산시 보조금교부

    * 타당성평가 총점 60점 이상(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 50점 이상) 산업부 신청 가능
    * 지원결정시 1차분(70%) 사업 착공 시 집행, 2차분(30%)은 사업완료 정산 후 집행

  • 지원기준(2022. 1. 1. 시행)
    지원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관내 신증ㆍ설 투자로 구성
    구분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관내 신증ㆍ설 투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 법인(공장 or 본사, 연구소)
    • 상시고용 30인 이상(기존사업장)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
    • 상시고용 10인 이상(기존사업장)
    조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동일한 소분류
    • 상시고용 30인 이상(투자사업장)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할 것
    •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장 신설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의 10%* (최소 10명) 이상
    * 중소·중견기업/30명 이상, 대기업/70명 이상 시 요건 충족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내용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설비보조금
    ※ 입지계약 체결일 또는 착공신고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의 활동을 통해 유치한 기업 해당
    ※ 국비 보조비율 상위(45%)·중위(65%)·하위(75%)·특별지역(75%)
    국비 보조비율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지역,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성
    구분 지역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보조금 상위지역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중위지역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하위지역
    (혁신융복합단지)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산업위기특별지역(동구)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설비보조금 상위지역 설비투자금액의 3%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중위지역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하위지역
    (혁신융복합단지)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산업위기특별지역(동구)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지원특례 지역특성화업종 영위(대+3%, 중견+5%, 중소+10%), 고용 인센티브(+1~10%) 등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 지원유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증설 투자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산업)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 지원범위 : 기업 당 국비 최대 600억원(시비 별도 매칭)
    ※ 사업장당 국비기준 300억원 이내(투자보조금+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 지원절차

    지원절차안내 : ① 기업(시와 투자 협약) 신청 → ②울산시 타당성 평가 후 신청 → ③산업부 국비교부 → ④울산시 보조금교부

    * 타당성평가 총점 60점 이상(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 50점 이상) 산업부 신청 가능
    * 지원결정시 1차분(70%) 사업 착공 시 집행, 2차분(30%)은 사업완료 정산 후 집행

  • 지원기준
    국내복귀기업 지원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대상,조건,내용으로 구성
    구분 국내복귀기업
    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대‧중소‧중견기업(산업통상자원부 *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별도추진)

    (선정요건)
    • 2년 이상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소분류 기준) 국내사업장 신·증설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 이상)
    ※ 단, 첨단산업 or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 구조조정 요건 면제
    •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이행완료 기한
    ㆍ해외사업장 : 청산·양도·축소 선정일 기준 해외 사업장 4년 이내
    ㆍ국내사업장 : 신·증설 완료 5년 이내
    조건 •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시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
    ※ 투자금액, 신규고용 요건 없음
    내용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 보조금 신청 또는 착공신고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의 활동을 통해 유치한 기업 해당
    지원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지역, 대·중견·중소 기업, 국비보조비율로 구성
    구분 지역 대·중견·중소 기업 국비보조비율
    입지보조금입지(대기업 제외)·
    설비 보조금·
    이전 보조금
    일반지역 투자금액의 24% 보조금의 65% 이내
    지원우대지역 투자금액의 34% 보조금의 75% 이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투자금액의 44% 보조금의 75% 이내
    지원특례 특정업종(+2~5%), 투자규모(+1~4%), 고용 인센티브(+1~6%) 등
    ※ 문의 : 투자유치단 (052-229-7853)

시 보조금 지원

  • 국내투자기업 지원
국내투자기업 지원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로 구성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조례 21조의4)
(규칙 14조의2, ①항)
  • 부지매입 비용 20억원 초과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 2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지원
기업당
30억원
시설보조금
(조례 21조의5)
(규칙 14조의2, ②항)
  • 건축 및 설비 비용 10억원 초과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 1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지원
기업당
30억원
고용보조금
(조례 21조의6)
(규칙 14조의2, ③항)
  • 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초과 신규 고용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예산
범위 내
교육훈련보조금
(조례 21조의7)
(규칙 14조의2, ③항)
  • 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초과 신규 고용, 1개월 이상 교육 실시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예산
범위 내
이주정착보조금
(조례 21조의8)
(규칙 14조의2, ④항)
  •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
  •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만 지원
  •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 투자기업 소속 직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예산
범위 내
특례지원
(규칙 14조의3, 별표4)
  • 신규고용 25명 이상일 경우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 신규고용 인원에 따라 1%P~10%P 가산
예산
범위 내

※ 관련근거 :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시행규칙 별표4)

지원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신규 고용인원 수, 추가 지원 비율로 구성
신규 고용인원 수 추가 지원 비율
25명 이상 30명 미만 1%p
30명 이상 35명 미만 2%p
35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45명 미만 4%p
45명 이상 50명 미만 5%p
50명 이상 55명 미만 6%p
55명 이상 60명 미만 7%p
60명 이상 65명 미만 8%p
65명 이상 70명 미만 9%p
70명 이상 10%p
  •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 정보 테이블입니다. 지원조건, 지원내용으로 구성
지원조건 지원내용
• 국내 투자기업
  •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 - 지원규모 : 100억원 한도
•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5% 범위 내(다만, 입지지원, 시설보조금 지원 등 중복지원 안됨)
• 도로·항만·용수시설·하수 및 폐수시설·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 그 밖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관련근거 :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문의 : 투자유치단 (052-229-7853)

  • 기술강소기업 지원
기술강소기업 지원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용, 범위, 신청시기, 한도로 구성
구분 내용 범위 신청시기 한도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조례 22조)
(규칙 18조의2)
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매입일, 임대차 계약일, 건축준공일 부터
6개월 이내
1억원
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건물 신축비의 15%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장비 장비구입비의 30% 내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 등)
장비구입(잔금)일부터 6개월 이내 1억원
고용 이전 후 고용된 울산시민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공장 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후
예산
범위내
이주 정착
  • -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
  • -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만 지원
    (투자기업 소속 직원 1인당 최대 500만원)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예산
범위내

※ 관련근거 :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문의 : 투자유치단 (052-229-7853)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 담당자 : 국내투자유치팀 / 연락처 : 052-229-7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