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투자 인센티브
현금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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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 산업 기술 공장시설 신‧증설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공장시설 신‧증설 • 소재‧부품 및 장비 공장시설 신‧증설 •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공장시설 신‧증설 • 신성장동력, 첨단기술, 소재‧부품 연구시설 신‧증설 • 국내 지역본부 설립 •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 |
• 토지‧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시 보조금 지원
- 외투기업 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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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이내에 울산시 내 6개월이상 거주한 자를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 • 6개월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이내에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 • 6개월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
시설보조금 |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사업에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시(연차별 투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 •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
- 대규모 외투기업 특별지원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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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 | •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범위 내 (다만, 입지지원, 시설보조금 지원 등 중복지원 안됨) • 도로․항만․용수시설․하수 및 폐수시설․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 그 밖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울산자유무역지역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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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FDI 1천만불 이상 투자시) |
• 취득세, 재산세 : 15년간 전액 면제 |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임대 |
• 자가공장 임대료 : 181원/㎡ • 표준공장 임대료 : (중공업동) 651~727원/㎡, (경공업동) 460~559원/㎡ •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ㆍ투자금액이 USD 500만불 이상인 신규 투자 제조업(75%), 부품소재산업(100%), 신성장 동력산업(100%) • 임대기간 : 토지, 공장 등을 50년 범위 내 임대가능(필요시 갱신 가능) |
기타 지원사항 | • 세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
※ 문의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052-240-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