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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국내기업 조세감면

세감면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근거로 구성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근거
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산업단지 분양・임대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공장 등 건축용 부동산(입주기업) ※ 승계취득 제외 - 취득세 : 75%
- 재산세 : 75%(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1항
공장 등 대수선(입주기업) - 취득세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2항
농공단지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자 - 취득세 : 100%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 등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분양・임대목적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50%
- 재산세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축 또는 증축 - 취득세 : 50%
- 재산세 : 50%(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지식산업
센터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분양・임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35%
- 재산세 : 37.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제1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영위하는자 한정) - 취득세 : 50%
- 재산세 : 37.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제2항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취득세 : 75%
- 재산세 : 3년 면제, 2년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1,2항
※ 문의
  • 취득세(시세) : 시 세정담당관실 (052-229-2615)
  • 재산세(구, 군세)
    • 중구 세무1과 (052-290-3372~6) / 남구 세무1과 (052-226-3562~7)
    • 동구 세무1과 (052-209-3272~4) / 북구 세무1과 (052-241-7522~4)
    • 울주군 세무1과 (052-204-0532~5)

외투기업 조세감면

지원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감면대상, 감면항목, 감면내용으로 구성
감면대상 감면항목 감면내용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취득세 • 15년간 전액 면제
재산세 • (중‧남‧동‧북구)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울주군) 15년간 전액 면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5년간 면제
※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함.
단, 기타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년 연장 가능)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단지형) 취득세 • 15년간 전액 면제
재산세 • (중‧남‧동‧북구)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울주군) 15년간 전액 면제
관세 • 5년간 면제
※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시세 및 구군세 감면조례 등
※ 문의
  • 취득세(시세) : 시 세정담당관실 (052-229-2615)
  • 재산세(구, 군세)
    • 중구 세무1과 (052-290-3372~6) / 남구 세무1과 (052-226-3562~7)
    • 동구 세무1과 (052-209-3272~4) / 북구 세무1과 (052-241-7522~4)
    • 울주군 세무1과 (052-204-0532~5)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실 / 연락처 : 052-229-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