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국내기업 조세감면
구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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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시행자) |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
산업단지 분양・임대용 부동산 (시행자) |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 |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사용 부동산 |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 |
공장 등 건축용 부동산(입주기업) ※ 승계취득 제외 | - 취득세 : 75% - 재산세 : 75%(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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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대수선(입주기업) | - 취득세 : 4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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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자 | - 취득세 : 100% |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 등 |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분양・임대목적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 50% - 재산세 :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축 또는 증축 | - 취득세 : 50% - 재산세 : 50%(3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 |
지식산업 센터 |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분양・임대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 35% - 재산세 : 3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제1항 |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영위하는자 한정) | - 취득세 : 50% - 재산세 : 3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제2항 | |
창업(벤처)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 취득세 : 75% - 재산세 : 3년 면제, 2년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1,2항 |
- 취득세(시세) : 시 세정담당관실 (052-229-2615)
- 재산세(구, 군세)
- 중구 세무1과 (052-290-3372~6) / 남구 세무1과 (052-226-3562~7)
- 동구 세무1과 (052-209-3272~4) / 북구 세무1과 (052-241-7522~4)
- 울주군 세무1과 (052-204-0532~5)
외투기업 조세감면
감면대상 | 감면항목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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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기술,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 취득세 | • 15년간 전액 면제 |
재산세 | • (중‧남‧동‧북구)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울주군) 15년간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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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 5년간 면제 ※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함. 단, 기타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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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단지형) | 취득세 | • 15년간 전액 면제 |
재산세 | • (중‧남‧동‧북구)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울주군) 15년간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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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5년간 면제 |
※ 문의
- 취득세(시세) : 시 세정담당관실 (052-229-2615)
- 재산세(구, 군세)
- 중구 세무1과 (052-290-3372~6) / 남구 세무1과 (052-226-3562~7)
- 동구 세무1과 (052-209-3272~4) / 북구 세무1과 (052-241-7522~4)
- 울주군 세무1과 (052-204-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