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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변경

업무개요

  • 입주계약 체결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회사명, 대표자, 업종,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등)이 변경된 경우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공장설립완료 후 공장등록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성명,부대시설증가, 업종, 세부업종)이 있을 경우 등록변경으로 일괄처리 합니다.

다만, 부지면적, 건축면적은 감소한 경우에만, 업종변경은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을 시 에만 등록변경 처리

관련법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업무처리 기준

  • 입주계약 변경요건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의 경우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업종(변경 또는 추가)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
    • 부지면적의 변경
  • 입주계약 변경의 예외
    • 부지면적의 변경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변경은 제외하고, 공장설립완료 신고 시 반영
      •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 부지면적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일 것
      • 부지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할 것
    • 건축면적(위 부지면적 변경 제외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제외함)

      (다만, 공장의 경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에 한함)

    • 공장의 부대시설 증설은 입주계약변경 제외대상(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 반영)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안내 : STEP01 입주계약변경신청 → STEP02 신청(신고)사항 심사 → STEP03 신청사항 통보 → STEP04 입주변경계약 체결

  1. 입주계약변경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면적변경 : 설계도면(구적표기 평면도)
        • 임대기간연장 : 임대계약서 사본
        • 법인전환 :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주주명부 사실증명서
        • 회사명, 대표자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서
        • 임대사업전환 : 임대사업계획서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신청(신고)사항 심사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검토 확인
  3. 신청사항 통보
    • 변경신청 가능 여부 통보
  4. 입주변경계약 체결
    • 입주변경계약 체결 또는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업체의 변경계약은 공장등록변경으로 간주
담당부서 : 울산도시공사 / 연락처 : 052-219-8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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