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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업무개요

  • 공장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

업무처리 기준

  • 공장설립완료신고(입주기업체→관리기관)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내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날로부터 2개월내
  • 현지확인
    •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
  • 공장등록
    • 입주계약(변경)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 후 3일이내 등록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안내 : STEP0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제출 → STEP02 현지 확인실사 → STEP03 공장등록 사실통보, 공장등록대장 기재 → STEP04 공장등록 현황관리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 7호 서식)
      • 이전공장의 경우 기존공장폐쇄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 사업개시신고서(별지 7호의2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의 구입증빙서류 등 사업개시 증명서류
  2. 입주계약신청
    •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확인
      • 현장방문에 의한 확인 (출장복명서 작성)
  3. 공장등록 사실통보, 공장등록대장 기재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4. 공장등록 현황관리
    • 매년 2회이상 공장등록 현황 파악 관리

관련서식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예시 화면

  • 신청대상자
    •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승인)을 한 자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2개월이내)
      • 공장설립승인시의 부대조건을 충족한 경우(환경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득한 후)
  • 구비서류
    • 산집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 즉, 완료신고 시 출판사의 등록, 인쇄사의 등록, 양곡가공업의 등록, 인삼제조업의 신고, 사료제조업의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사본(필요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사본(필요시)
  • 작성요령

    완료신고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 01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 02 )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03 ) 사업자가 개인이면 생년월일을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04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05 ) 과거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공장설립승인사항" 통보 공문의 문서번호를 기재
    • 06 ) 과거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공장설립승인사항" 통보 공문의 시행일자를 기재
    • 07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08 ) 지식경제부 제2012-80호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 내용 중 "기준공장면적률" 참조
    • 09 ) 공장 정상 가동예정일을 기재
      • 공장 정상 가동일로부터 2개월이내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10 ) 최종 건축물 및 옥외공작물의 건축완료일(준공일)을 기재
      • 대부분 건축물대장 뒷장의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재
    • 11 ) 공장부지 영역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2 )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또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3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담당부서 : 울산도시공사 / 연락처 : 052-219-8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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