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시화산업단지로 이전하였고, 이전적지로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동 공장부지를 매입한 경우 공장신설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
역에서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바, 동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이전해간 공장이전적지를 이용하여 공장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신설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연보전지역에서는 신설허용업종에
한하여 공장건축면적 1,000㎡이내의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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