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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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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의 신,증설 허용 면적 산정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9.08
 질의요지
자연보전지역에서 공장의 부대시설을 신,증설 할 수 있는 허용 범위는
 
 
의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보전지역(공업지역 제
외)안에서는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000㎡ 이내로 제한(가구공장)되고,
동일공장의 경우 변동으로 증설하는 경우에도 각 면적이 합산됨. 부대시설중 사무실 및
창고는 신증설 면적이 제한되나, 그외 부대시설의 신증설 면적은 제한되지 아니함.
 
담당부서 : 산단정책과 / 담당자 : 정숙희 / 연락처 : 052-22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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