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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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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에 제품전시, 판매장 등 부대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8.09.08
 질의요지
공장부지내에 제품전시, 판매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개인에게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의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면적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중 창고?사무실만 해당되므로 공장건축면적으로 인정되
지 아니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는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설 등의 승인대상이 아님. 따라
서 건축허가 등 타볍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얻어 설치하여야 함. 공장용지안에 설치
된 제품전시, 판매장이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부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며,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제한하지 아니
하나, 당해 시설이 부대시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야 함.
 
담당부서 : 산단정책과 / 담당자 : 정숙희 / 연락처 : 052-22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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