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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

산업단지 개요

  • 조성목적
    • 울산시내 타 지역 업체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의 동종 산업간 계열화·집적화로 성장기반 구축 및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산업용지 공급
    • 중소기업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경기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치 :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산77번지 일원
    • 구역내 면적 : 453,992.5㎡ 
    • 구역외 면적
      • 진입도로(중로3-427호선) : 64,109㎡
      • 진입도로((웅상)중로3-52호선) : 21,129㎡
      • 광로3-8호선→소로1-22호선 : 3,843㎡
      • 71호 하수도 : 536㎡
    • 유치업종 :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 추진현황
    • 2014. 03. 20. : GW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36호)
    • 2017. 09. 21. : GW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168호)
    • 2017. 10. 12. : GW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7-174호)
    • 2021. 06. 10. : GW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 2021-138호)
    • 2021. 07. 01. : GW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7-175호)
    • 2022. 03. 31. : GW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2-56호)
  •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용도별 구역면적
    분양면적 공공시설
    소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주차장
    453,992.5 354,942.6 336,932.8 13,468.8 4,541.0 99,049.9
  • 입지여건(기반시설)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도로
    • 서측으로 국도7호선이 입지하고 있으며 군도33호선과 접하고 있어 대상지로의 접근이 용이함
    • 동해고속도로 온양IC에서 서측으로 약 7.5㎞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 교통망이 우수함
    • 향후 개설예정인 국도7호선 우회도로와 군도33호선의 확장으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함
    용수
    • 용수수요량 
        실사용기준 : 491㎥/일(생활용수224㎥/일, 공업용수2,67㎥/일)
        하수도기본계획기준 : 2,954㎥/일(생활용수224㎥/일, 공업용수2,730㎥/일)
    • 용수공급계획(상수도배수관)
      • 생활용수 : D=200㎜, L=1.44㎞
    전력
    • 전력공급계획 : 19,270KVA
    통신
    • 회선공급계획 : 1,123회선
    하수처리
    • 구역 내 발생하는 오·폐수는 인근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
  • 입주대상업종
    입주대상업종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입주업종으로 구성
    구분 입주업종
    섬유제품 제조업(C13)
    • 직물포대 제조업(C13225)
    • 끈 및 로프 제조업(C139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C16)
    • 일반 제재업(C16101)
    •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C16221)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C16231)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C1623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C17222)
    •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C1790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C22211)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C22212)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재품 제조업(C2224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C23119)
    •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C23121)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C23325)
    • 기타 석제품 제조업(C23919)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C32 가구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D35 태양력 발전업 (중복허용)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14
    • 태양력 발전업
    • 공장의 지붕(옥상),벽체에 설치하는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산집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
    6811
    •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
  • 입주제한사항
    입주제한사항 정보 테이블입니다. 산업단지명, 제한사항으로 구성
    산업단지명
    (관리기본계획 변경일자)
    제한사항
    GW
    (2022. 10. 0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제한
      • 지원시설의 경우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여야 함
      • 주연료로 전기, 보조연료로 쳥정연료(LNG, LPG) 일부 사용
      • 도장공정 포함된 사업장 : 실내 도장부스 및 흡착시설 설치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동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제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배출시설 제한
      •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1]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지정악취물질'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업체 입주제한
        1B(2~4), 2B, 5B-4, 10B-5, 11B(3~9) 블록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을 제한[단, 「GW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1-175호, 2021.7.1.) 이전 입주계약 입주기업체 지외하고, 금회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후 업종 변경 및 신규입주계약 업체는 입주불가]
    • 유치업종 중 일부업종 C13, C16, C17, C22, C23 업종은 제시한 세세분류코드 업종 외는 입주 불가
울산도시공사 / 산업물류팀 / 052-219-8488 ~ 9
담당부서 : 울산도시공사 / 담당자 : 산업물류팀 / 연락처 : 052-219-8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