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읍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
산업단지 개요
- 조성목적
- 농촌지역의 지역산업 활성화 및 기존 농공단지 부지난 해소
- 산업단지 개발로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기여
- 동종업체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292-3 일원
- 면적 : 72,042.5㎡
-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 추진현황
- 2009. 09. 17.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2010. 02. 18. : 전읍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0-7호)
- 2010. 12. 28. : 전읍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0-181호)
- 2011. 01. 27. : 전읍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1-18호)
- 2012. 03. 08. : 전읍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2-38호)
- 2014. 01. 16. : 전읍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4-10호)
- 2014. 07. 24. : 전읍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4-145호)
- 2014. 12. 26. : 전읍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4-244호)
- 2015. 01. 02. : 전읍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5-4호)
- 2015. 08. 27. : 전읍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5-167호)
- 2017. 07. 14. : 전읍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울주군 고시 제2017-153호)
- 2019. 12. 05. : 전읍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9 - 189호)
- 2020. 04. 23. : (준공된) 전읍일반산업단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울주군 고시 제2020-62호)
- 2021. 03. 04. : 전읍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 고시 제2021-33호)
- 2021. 04. 08. : (준공된) 전읍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대표자 및 기간연장) 승인 고시(울주군 고시 제2021-57호)
- 2021. 07. 13. : 전읍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 고시 제2021-104호)
-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용도별 구역면적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72,042.5 52,165.9 3,140.2 16,736.4 6,375.0 1,617.4 8,478.3 265.7 - 입지여건(기반시설)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도로 - 동측으로는 국도35호선과 접하여 있어 대상지로의 접근성은 매우 우수함
-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고속국도의 교차점인 언양JC가 서남측으로 약 1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적 접근성 매우 우수함
- 북측으로는 활천IC와 접해있어 대상지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함
용수 - 용수수요량: 341.6㎥/일(공업용수 290.6㎥/일, 생활용수 51㎥/일, 소화용수 180㎥/일)
- 용수공급계획(두서농공단지 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생활․공업용수: D-100mm L=528m
전력 - 공급계획(2012년) : 15,127kwh/년
통신 - 공급계획(2012년) : 31회선
하수처리장 - 하수처리계획
- 언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 후 방류(181.4㎥/일)
폐기물처리시설 - 산업단지 운영 중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구 내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사업자가 운영하고 같은 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며, 소각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은 울산광역시 및 주변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것임.
- 입주대상업종
입주대상업종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입주업종으로 구성 구분 입주업종 식료품 제조업(10)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0업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6업종(가구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2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5업종(기계 및 가구 제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7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30업종
전기장비 제조업(28)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8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9업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31업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114:태양력발전업)
[단, 공장의 또는 지붕을 이용을 태양광 발전업에 한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35업종 중 태양력 발전업(35114)
부동산 임대업(681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허용
- 입주제한사항
입주제한사항 정보 테이블입니다. 산업단지명, 제한사항으로 구성 산업단지명
(관리기본계획 변경일자)제한사항 전읍
(2022. 08. 3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발생업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
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 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발생업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